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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헬스클럽 시정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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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와 헬스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마이카휘트니스클럽이 약관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마이카휘트니스클럽은 회원이 도중에 해지할 경우 반환금에서 부과세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환불조항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10개의 가맹점을 운영중인 것을 감안해 봉천점 외에 다른 가맹점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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