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피의자에게 형법에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와 관련된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일반 성폭행 미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형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미성년자 성폭행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학원버스 운전사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행과 관련된 형법 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297조(강간),298조(강제추행),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301조의 2(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예에 의한다'고만 돼 있을 뿐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300조를 인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는 미수범에 관해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