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에게 달나라 토지를 분양하고 독일의 공기를 팔아먹은 것은 물론 처녀증서까지 발급하겠다던 '중국판 봉이 김선달'이 결국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중국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어떤 개인이나 국가도 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행각을 벌인 리제(李捷)라는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주중 달나라 대사관'의 최고경영자라고 스스로를 밝힌 리씨는 2005년 10월 34명의 중국인들에게 모두 49에이커의 달나라 토지를 분양했다가 베이징시 상공분국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5만위안의 벌금형을 내리자 소송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미국에 본부를 둔 외계 부동산 판매업체인 '달나라 대사관'의 데니스 호프 회장으로부터 주중 달나라 대사로 지명됐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달나라 토지를 에이커당 298위안에 분양했었다.

그는 유엔 우주협약이 개인의 외계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어 달나라 땅의 매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신선한 월드컵 공기'를 팔겠다고 한 적도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들을 상대로 '처녀증' 발급 장사에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