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관이 바뀌고 명칭 권리자의 승낙을 받았다면 아파트 브랜드를 바꿀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동작구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아파트 명칭을 '롯데캐슬'로 바꿔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소유자는 명칭변경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고,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없는 한 소유권의 권능으로 아파트 명칭 변경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