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신협의 고위험 회사채 집중투자 방지를 통한 자산운용 건전성 강화를 위해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신협이 매입할 수 있는 회사채 투자등급을 BBB+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 매입하는 회사채에 한해 적용토록 했습니다. 금감위 관게자는 "회사채 투자등급 강화는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들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업무에 주력하고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조합원 과 금융거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