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빅뱅을 몰고올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 졌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증권사에 소액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기능을 증권사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은행권은 결제 제도의 안정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일부 정치권도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급결제기능 확대를 유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고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도 같은 취지의 수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대해 증권업계는 은행권의 반대로 자본시장통합법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결제기능 허용은 금융 소비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에 변함 없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제정안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만일 지급결제 논란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일단 이 부분을 버리고 법안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예정대로 내년말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늦어도 6월 국회까지는 처리돼야 합니다. 6월을 넘길 경우 정치 국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물건너 간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경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벌였던 금융권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법 취지에도 대체로 공감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처리될 것으로 믿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구열이 떨어진 국회가 자본시장통합법을 처리할지, 처리하더라도 위험부담이 있는 지급결제 기능을 떠안을지 불확실성은 점점더 커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