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현실로] 강남 집 팔고 분당 가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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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집을 팔라"고 사실상 강요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50%를 웃돌아 양도 계획을 세우기가 여의치 않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실효 양도세율은 낮다 하더라도 새로 집을 살 때 2% 이상의 거래세 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서울 강남권 등의 주민들은 윽박지르는 정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지금 상황에선 주택을 내놓기가 더욱 힘들어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매물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주택자 상속·증여 늘 듯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면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참고자료를 이날 배포했다.
정부가 든 사례를 살펴보자.
강남 진달래 아파트 25평형과 경기도 평촌 꿈마을 우성아파트 37평형을 갖고 있을 경우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총보유세는 857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314만원에 비해 173%나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한 채만으로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강남 진달래 아파트를 팔 경우 올해 보유세는 46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평촌 아파트를 팔아도 보유세는 1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만으로만 보면 이 같은 정부의 계산이 맞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양도세 부담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아 실제 주택 보유자 입장에선 참고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 경우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50%에다 주민세를 합쳐 총 세율이 55%에 이른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강남 진달래아파트를 2003년 4억원에 매입했다가 현 시세인 8억원에 판다고 치면 단순계산해서 양도세액이 2억2000만원에 이른다.
평촌 아파트를 2004년 4억원에 사서 지금 시세대로 7억원에 팔면 역시 양도세가 1억6500만원에 달한다.
한 세무사는 "올 들어서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을 비교해 달라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상속·증여세는 30억원 이상의 세율이 50%인 만큼 다주택자 중 상당수가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1주택자 "딴 동네로 이사해야 할 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부대비용이 상당하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예를 든 강남 31평형 아파트를 살펴보자.15년 거주한 11억원짜리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액이 9억2000만원이라면 양도세는 6800만원이다.
하지만 분당의 시가 11억원짜리 48평형 아파트를 산다면 취득·등록세만 2640만원(취득가액 11억원의 2.4%)에 이른다.
여기에다 중개비 550만원(수수료율 0.5% 가정)에 기타 비용도 들어간다.
집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데 1억원 가까이가 날아가는 셈이다.
서울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교육이나 교통 평형 등 좀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옮기려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꿈"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종부세 양도세에다 거래세까지 내릴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꿈은 깨졌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조차도 "상당한 현금을 손에 쥐려면 강남 집을 팔고 분당 집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무거워도 집 한 채를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고,결국 매물은 더욱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당장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50%를 웃돌아 양도 계획을 세우기가 여의치 않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실효 양도세율은 낮다 하더라도 새로 집을 살 때 2% 이상의 거래세 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서울 강남권 등의 주민들은 윽박지르는 정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지금 상황에선 주택을 내놓기가 더욱 힘들어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매물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주택자 상속·증여 늘 듯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면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참고자료를 이날 배포했다.
정부가 든 사례를 살펴보자.
강남 진달래 아파트 25평형과 경기도 평촌 꿈마을 우성아파트 37평형을 갖고 있을 경우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총보유세는 857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314만원에 비해 173%나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한 채만으로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강남 진달래 아파트를 팔 경우 올해 보유세는 46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평촌 아파트를 팔아도 보유세는 1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만으로만 보면 이 같은 정부의 계산이 맞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양도세 부담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아 실제 주택 보유자 입장에선 참고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 경우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50%에다 주민세를 합쳐 총 세율이 55%에 이른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강남 진달래아파트를 2003년 4억원에 매입했다가 현 시세인 8억원에 판다고 치면 단순계산해서 양도세액이 2억2000만원에 이른다.
평촌 아파트를 2004년 4억원에 사서 지금 시세대로 7억원에 팔면 역시 양도세가 1억6500만원에 달한다.
한 세무사는 "올 들어서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을 비교해 달라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상속·증여세는 30억원 이상의 세율이 50%인 만큼 다주택자 중 상당수가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1주택자 "딴 동네로 이사해야 할 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부대비용이 상당하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예를 든 강남 31평형 아파트를 살펴보자.15년 거주한 11억원짜리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액이 9억2000만원이라면 양도세는 6800만원이다.
하지만 분당의 시가 11억원짜리 48평형 아파트를 산다면 취득·등록세만 2640만원(취득가액 11억원의 2.4%)에 이른다.
여기에다 중개비 550만원(수수료율 0.5% 가정)에 기타 비용도 들어간다.
집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데 1억원 가까이가 날아가는 셈이다.
서울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교육이나 교통 평형 등 좀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옮기려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꿈"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종부세 양도세에다 거래세까지 내릴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꿈은 깨졌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조차도 "상당한 현금을 손에 쥐려면 강남 집을 팔고 분당 집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무거워도 집 한 채를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고,결국 매물은 더욱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