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가격 사전약정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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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과세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는 과세가격 사전약정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관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선진 납세행정 구현'을 금년도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납세자와 관세당국간 과세 가격 사전 약정제 도입등을 통해 세관의 간섭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는 외투기업 등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입신고 전에 납세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또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관의 납세심사를 면제하는 심사졸업제를 도입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