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이 17년간 유지하던 최고경영협의회 제도를 폐지한다.

에쓰오일은 또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임기를 각각 3년과 2년에서 모두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14일 에쓰오일 및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사우디 아람코와 에쓰오일(당시 쌍용정유)이 공동 경영을 시작하면서 도입한 최고경영협의회 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에쓰오일의 최고경영협의회는 14명의 등기 이사 가운데 7명이 참여해 왔다.

에쓰오일이 최고경영협의회를 폐지키로 한 것은 최근 자사주 28.4%를 한진그룹에 넘기면서 공동경영 체제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는 에쓰오일 최고경영협의회가 이사회 기능과 중복될 수 있어 아람코와 한진 측의 공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쓰오일 측은 "한진그룹이 에쓰오일의 경영 참여를 위해 이사진을 보내기로 한 만큼 별도의 최고경영협의회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해 오던 제도는 필요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쓰오일은 이와 함께 등기이사 임기를 1년으로 단축,탄력적인 이사회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대부분의 상장 기업이 사내 이사 임기를 2~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