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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업무규정 위반 우리투자證에 제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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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거래소가 업무규정을 위반한 우리투자증권 등에 대해 제재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14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감리대상기간 중 주가연계증권(ELS)의 헷지거래 과정에서 회원사의 상품계좌로 유가증권시장 주식 3개 종목의 종가에 집중 관여, 시세의 고정 및 안정을 초래한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제재금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회원사 영업점을 통해 특정 위탁자로부터 다량의 허수 주문을 반복,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한 대신증권과 동양종금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동양종금증권 관련 직원 1인에 대해서는 견책이상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의 경우 프로그램매매 최종 거래일 사전보고 의무 위반 및 차익거래 등과 연계된 착오거래 정정 관련 업무 규정을 위반,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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