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하위 법원 재판에 일일이 간섭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은 '중요 사건 접수 보고' 관련 대법원 예규가 대폭 손질된다.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이 접수되거나 종결됐을 때 이를 대법원에 보고토록 규정한 '대법원 예규' 가운데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결정,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회사정리 절차의 개시 결정이나 중요한 증거 신청 및 구인장 발부 등 재판의 진행 상황도 보고 대상에서 제외,사건이 종결됐을 때에만 보고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중요 선거범죄사건 관련 보고 사항에서 기존 '당선인'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했던 부분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해 지방의회 선거 당선자를 제외시켰다.

또 '부패범죄 사건' 보고 사항에서도 기존 집행관,법무사를 보고 대상에서 삭제했다.

정태웅/김현예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