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제작콘텐츠(UCC) 붐을 일으킨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음악전문방송 MTV와 VH1,코미디센트럴을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회사 바이어콤은 13일 구글과 구글 계열사인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혐의를 걸어 1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거대 미디어그룹으로는 처음으로 UCC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소송 진행 여하에 따라 향후 유튜브와 미디어그룹들 간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CBS와 NBC,유니버설뮤직 등은 작년 말 유튜브와 프로그램 조회 수에 따라 수익을 배분키로 합의했지만 무단복제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언제든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회사는 뉴욕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유튜브가 16만개의 바이어콤 동영상을 사전 양해 없이 사용했으며 이들 동영상은 총 15억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억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향후 바이어콤 소유의 동영상물이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가지 않도록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바이어콤은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은 허가받지 않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고를 따내는 것이므로 명백히 불법이며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며 "최근 수개월간 유튜브 측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바이어콤은 지난 2월 유튜브 측에 10만개에 달하는 동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