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분양권 불법거래자 1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송도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자 32명을 비롯한 분양권 불법거래자 185명에 대해 14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권 불법거래자 185명은 송도신도시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자 32명,송도신도시 오포지역등 투기조장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7명,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자둥 불법거래혐의자 35명,주요 이슈지역 부동산 취득자중 세금탈루혐의자 50명, 다주택보유자중 세금탈루혐의자 25명등입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의 02년도 이후 모든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취득자금등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기업까지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면 함께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조사 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이중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거래,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주택공급계약 취소,과징금 부과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저당,처분금지 가처분, 가등기자료등을 수시로 수집해 정밀 분석함으로써 미등기 전매여부, 매매로 위장한 가족간 증여등을 철저히 가려나갈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