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한도를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6개 다단계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하이멤버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고려한백인터내셔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한국허벌라이프 등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비코셋 등 5개사에는 시정권고를, 라이프에이브코리아인라이프 등 2개사는 경고 고치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