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기간 대기발령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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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직원을 대기발령시키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기발령 자체는 적법하지만 대기발령자를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7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에서 기본급만 받아온 최모씨(47)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기발령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4년간 국내 자동차업체에서 근무한 최씨는 직원이 많다는 이유로 2000년 12월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2002년 10월 고용 승계를 약속한 외국계 업체에 회사가 매각된 이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하자 2003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기발령 자체는 적법하지만 대기발령자를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7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에서 기본급만 받아온 최모씨(47)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기발령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4년간 국내 자동차업체에서 근무한 최씨는 직원이 많다는 이유로 2000년 12월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2002년 10월 고용 승계를 약속한 외국계 업체에 회사가 매각된 이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하자 2003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