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8차 협상에서 양국이 동의명령제 도입을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제 도입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무산됐던 동의명령제 도입이 가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 8차 협상에서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고 재벌 각주를 삭제하는 등 경쟁분과의 모든 쟁점에 합의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공정위와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합의하면 제재없이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법무부 등 부처간의 견해 차이로 수년간 논의만 반복돼왔습니다. 이번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동의명령제는 의무적으로 도입되며 공정위는 정부내 태스크포스를 통해 빠른시일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한 전속고발권의 폐지 문제도 수면위로 부상했습니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지금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털어버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일반인과 시민단체 등이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고 검찰도 직접 단서를 찾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시민단체는 강력한 지지 입장을 보이는 반면 재계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