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세대주택의 대표적인 건축규제인 '일조권 규제'가 대폭 완화돼 다세대주택 건축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서민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건축조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10m 높이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옆 건물과 2.5m 떨어져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m만 떨어지면 됩니다. 재래시장을 재건축해 짓는 주상복합의 채광방향 일조기준도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다세대주택 건축규제와 재래시장 재건축이 활성화돼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인다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