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세 성실신고안내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불응법인중 조기 조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2006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개별 신고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신고 종료후 2개월이내에 조기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4개월 빠른 것입니다. 불성실신고혐의가 드러나는 법인에 대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대상 법인중 최근년도 회계분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조기 조사 대상자를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5%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정기조사인원의 10%가 조사대상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조사대상은 2005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나 조기조사대상자의 경우 최근년도인 2006사업연도를 선정하고 조사 착수도 조기에 실시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조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업의 유형은 소득금액 축소 신고, 비용과다 계상 업체, 대주주 재산증식 혐의 업체, 신고소득률 임의 조절업체등입니다. 국세청은 불성실 세무업체에게 엄정하게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게 낫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