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업체들이 검찰에 통보 조치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선임 촉구와 지정예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6개 비상장사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또 과거 사업연도에 자산총액을 고의적으로 70억원 미만으로 축소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로 드러난 회사 역시 검찰통보 조치됐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