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로스쿨] 임차기간 만료때 서점은 이미 폐업...6개월 지나 보증금 반환요구했는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Q.저는 2년6개월 전 갑 소유의 점포를 계약 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서점을 운영하다가,계약 기간 만료 즈음에 경영난으로 서점을 폐업하였으나,재고 서적은 점포 내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최근 제가 점포 내 방치해 둔 서적을 수거하면서 갑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더니,임대인은 점포를 인도하지 않은 기간 역시 점포를 사용,수익한 기간에 해당한다며 서점을 폐업한 이후 6개월 동안의 차임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만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갑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A.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수익한 경우 임차인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임대인에게 사용·수익한 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서 위 부당이득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대법원은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으며,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년 5월15일 선고 84다카108판결 참조).
본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 서점을 폐업한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점포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갑이 계약 기간 종료 후 서점을 폐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상당액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
A.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수익한 경우 임차인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임대인에게 사용·수익한 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서 위 부당이득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대법원은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으며,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년 5월15일 선고 84다카108판결 참조).
본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 서점을 폐업한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점포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갑이 계약 기간 종료 후 서점을 폐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상당액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