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자제한법,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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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등 미등록 대부업의 이자율을 최고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이자제한법이 9년만에 부활합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이자제한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236명 가운데 204명의 찬성을 얻어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S-최고 이자율 연 40% 제한)
최고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고 이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해집니다.
(S-초과 이자 반환청구 소급적용 가능)
또한 법 시행 전에 성사된 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부터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적용 시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적용 대상은 개인 사이의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로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제도권 금융업과 등록 대부업체는 제외됩니다.
살인적인 고금리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자제한법이 시행을 앞두게 됐지만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카드사와 등록 대부업체, 저축은행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대부업법상 연 66%의 고금리를 합법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자제한법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해 보다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채시장의 평균금리가 무려 223%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하 사채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자제한법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영상편집 김형주)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