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3.05 12:44
수정2007.03.05 12:44
다음달부터 은행이 주택보증신용기금에 납부하는 출연료율이 인상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월9일 입법 예고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은 4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출연료율을 기존 0.165%에서 0.3%로 인상하게 됩니다.
또 출연료 납부대상을 기존의 주택자금대출에서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과 임차자금, 중도금대출로 명확히 구분해 그동안 은행에 따라 받지 않았던 출연료를 받게 됩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도금대출 등을 주택대출이 아니라 단순한 가계대출로 분류했던 은행들은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은행별 사정에 따라 출연료 납부액을 담보대출금리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