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의 소득이 공개돼 세원 파악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변호사들이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수임건수와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 주 중 임시국회를 통과해 올해 수임액이 내년 1월까지 집계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수임 건수만 신고하도록 해 과세 당국이 변호사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었다.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고소득 전문직은 소득액을 소속 단체에 신고토록 했으나 변호사만 제외돼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이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측은 "변호사를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율이 평균 47%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원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수임액 신고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할 뿐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로펌업계의 실상이 드러날 경우 소송의뢰인들이 더 나은 곳을 찾아가는 쏠림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퇴직 판.검사들이 2년 내에 사건 수임을 도맡는 '전관예우 논란'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 위반 때 처벌규정은 과태료 1000만원에 불과하다. 또 기업 자문료나 소송 전단계에서 조정이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받은 수임료 등은 변호사들이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 개정안의 재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국내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법무법인은 이미 소득이 노출돼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일부 개업변호사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관예우를 받는 거물급 변호사들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태웅·노경목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