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몽골 사회보장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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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헝가리, 몽골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협정 시행으로 헝가리에 파견된 근로자는 사회보험료가 면제되며, 몽골에 파견된 근로자는 연금과 실업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또, 산업연수와 고용허가 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몽골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면제돼 영세사업주의 재정부담이 연간 약40억원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헝가리와의 협정은 양국의 연금제도 가입 경력을 모두 가질 경우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산정해 양국민의 급여수급권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