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다음 달 6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처리하기로 27일 전격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이기우,한나라당 김충환 공보 부대표가 밝혔다.

양당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주택법,사학법,국민연금법,사법개혁법안을 비롯해 모두 80여건에 달한다.

사학법과 주택법 등 쟁점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 의장 회의에서 절충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주택법에서 한 걸음씩 양보한 안을 제시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주택법 개정안 내용 중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수용하겠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 부문과 25.7평 이하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또 사학법 재개정에 협조하면 사법개혁법안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양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