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올해 말로 만료되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의 시한이 2017년까지 10년 더 연장된다.

이로써 교수·연구원 휴·겸직 제도,실험실 창업,모태펀드 등 특별법에 근거한 벤처지원 제도가 큰 변화 없이 존속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벤처특별법 기한 연장과 벤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 10일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시법인 벤처특별법의 만료일이 2007년 말에서 2017년 말로 10년 연장된다.

또 벤처 M&A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인 주식 교환이 가능한 특례 대상이 비상장 벤처에서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확대된다. 또 상법상 합병 신주 비중이 존속법인의 5% 이하,순자산 비중이 2% 이하로 돼 있는 소규모 합병 허용 요건은 벤처의 경우 각각 20%와 10%로 완화된다.

모태펀드 출자 대상에 신기술금융회사들이 조성하는 투자조합이 추가되고 유명무실화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와 벤처우선신용보증제도는 폐지된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