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종목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워크아웃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팬택계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 박병연기자 자리했습니다. (앵커-1) 최근 팬택계열에 대한 외부 실사 결과가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보고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CG-1 팬택계열 실사 결과)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신규 자금 1200억원 필요 -자본금 30억원 미만 조정 -출자전환 3천억-5천억원 (기자-1) 팬택계열의 외부 실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지난주 산업은행 등 팬택계열 워크아웃 추진에 대한 협약을 맺은 10개 채권은행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실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영회계법인은 팬택계열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청산보다는 회생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팬택계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규 자금지원과 함께 감자 후 출자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신규 자금지원 규모는 팬택 450억원, 팬택앤큐리텔 750억원 등 1200억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감자와 출자 전환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본잠식 정도를 감안할 때 팬택은 20대1, 팬택앤큐리텔은 30대1의 감자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출자전환 규모는 대략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2) 팬택계열 채권단은 이번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채권행사 유예기간인 다음달 11일까지 채무재조정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채권단이 검토 중인 채무재조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CG-2 팬택 채무재조정안 내용) -신규자금 470억원 우선 변제 -출자전환 대상 4750억원 ->35%의 출자전환 추진 -비출자전환 대상 739억원 ->신사옥 매각대금으로 변제 (CG-3 팬택앤큐리텔 채무조정안) -신규자금 730억원 우선 변제 -출자전환 대상 5460억원 ->62%의 출자전환 검토 -비출자전환 대상 447억원 ->담보물건 매각으로 변제 (기자-2) 최근 채권단에 보고된 채무재조정안은 기존 차입금을 담보권이 있는 ‘비출자전환 대상’과 무담보권채권과 보증채무 등으로 구성된 ‘출자전환 대상’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팬택의 경우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규 투입될 자금 470억원에 대해 오는 2008년부터 우선 변제하고 차입금 5489억원은 담보물건 매각과 출자전환 등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또 전체 차입금 중 출자전환 대상금액은 4750억원으로 은행권의 무담보채권 2366억원과 기타 무담보권 2307억원은 약 35% 수준에서 출자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된 상탭니다. 아울러 비출자전환 대상인 739억원 중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 부지에 신축중인 신사옥에 대한 담보권 438억원은 신사옥 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기타 담보권 300억원은 담보물건 매각시 우선 변제하거나 2008년 이후 변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팬택앤큐리텔도 동일한 구조로 채무재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신규 투입자금 730억원은 2008년부터 우선 변제하고 디지털미디어센터 사옥 담보권 438억원 등 비출자전환 대상 447억원은 팬택과 같이 담보물건 매각을 통해 갚을 예정입니다. 전체 차입금 5900억원 중 은행권의 무담보채권 1735억원과 기타 무담보권 3725억원 등 5460억원은 62%의 출자전환을 실시하고, 전환 후 남는 채무에 대한 이자는 정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앵커-3) 이 같은 채무재조정안에 제2금융권과 소액채권자 등 전체 채무의 절반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비협약 채권단이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CG-4 비협약 채권자 동의 여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만료 영향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 필요 -제2금융권 등 100% 동의 필요 -채권상환유예 1개월 연기 검토 (기자-3) 산업은행 등 워크아웃 협약 채권단은 우선 오늘 중 제2금융권과 소액채권자 등 비협약 채권자를 대상으로 실사 결과 설명회를 갖고 경영정상화 계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인데요. 협약 채권단은 오늘 설명회에서 비협약 채권자들의 반응을 지켜본 뒤 채권 행사 유예기간인 다음달 11일까지 채무조정을 포함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권단은 또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채권상환유예기간을 4월11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체 채무의 절반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비협약 채권자들을 일일이 설득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만료로 제2금융권 등 비협약 채권자들이 100%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워크아웃 추진이 불가능해 져 법정관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4) 최근 국회 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부활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 데요. 향후 전망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CG-5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활 -26일 여야간 쟁점사안 의견 조율 -27일 팬택계열, 제2금융권 의견수렵 -27일 재경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3월3일 법사위, 5일 본회의 상정 (기자-4)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게끔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률'이 1년여 만에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재경위 소속 금융소위는 26일 '기업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여야간 의견 조율 작업을 거쳤는데요. 법안의 큰 틀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와 다음달 2일 법사위를 거치면 5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경위 금융소위는 오늘 오전 최근 워크아웃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팬택과 제2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법안을 확정해 재경위 전체 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선 지난 2005년 12월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팬택계열의 워크아웃 추진은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앵커-5) 기업구조조종촉진법이 부활하게 되면 이번 팬택계열의 워크아웃 추진처럼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인가요? CG-6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내용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 대상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즉시 개시 가능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설치..의결권 부여 -의결 반대시 자기채권 매수청구권 부여 (기자-5)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부활되면 지금까지 이 법을 대체해 왔던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거칠 필요없이 구조조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 기업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와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신청 등 관리절차를 즉시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실징후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두되 협의회 운용 등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하고 협의회는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자기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