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이삿짐을 들여올 때 짐을 먼저 옮기고 나중에 관세를 납부해도 된다.

또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징수액의 2~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국내로 이주한 사람이 이사 화물을 통관시키려면 관세를 내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