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사망한 가족들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택시 운전사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택시운전사인 이모씨(62)는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사람은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10일 만에 사망했고,이씨는 그길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25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은 병실과 장례식장을 찾아가지 않는 등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과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