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무역이 동아제약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상정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수석무역은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일 동아제약 이사회가 상정한 주주총회 의안상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의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오는 3월 16일로 예정된 동아제약의 주주총회는 열릴 수 없게 됩니다. 수석무역측은 "주주 제안 거부에 대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이와 별도로 동아제약 경영진과의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