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용 항공기지인 전남 영암군 목포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이 기존 2300만평에서 250만평으로 대폭 축소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목포공항 인근 기업의 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목포공항은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 겸 '예비기지'(비상활주로)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