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유업계 "담합은 무슨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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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조치에 대해 정유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의신청은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위가 4개 정유회사에 내린 과징금은 총 526억원.
이들 회사들은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유사들의 모임인 대한석유협회는 각 정유사별로 공정위의 결정문을 정밀 검토한 후 법적대응 등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협회는 공정위가 구체적 물증과 명확한 증거없이 담합으로 무리하게 판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 1위 SK(주)는 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다른 업체들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가 담합에 대해 내놓은 주장은 명백합니다.
기름값의 상당 부분이 세금이고 정유회사의 마진폭은 얼마 되지 않아 담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름에 붙는 세금이 휘발유의 경우 62%에 이르고 경유도 5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유회사 마진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기름값에 대한 책임을 업계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매년 업계 시장점유율의 변동폭도 상당합니다.
지난 2001년 37.1%에 이르던 SK(주)의 점유율은 지난해 33%로 떨어졌습니다.
에쓰오일은 같은 기간 12.3%에서 14.7%로 점유율이 높아졌고 반대로 SK인천정유는 7.9%에서 3.0%까지 낮아졌습니다.
담합을 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변화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산업구조를 이해한다면 섣불리 담합을 얘기하지 못할거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터트리고 있습니다.
업계의 반발이 워낙 강경한 데다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어 결국 이번 조치는 법정으로까지 갈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WOW-TV NEWS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