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23일 입법 예고한다.

다시 한번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 지부별로 평일 오후 진료 단축을 동반하는 릴레이 궐기대회를 열고 대체 입법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악의 '의-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22일 양·한방 및 치과의 협진 허용과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부분 허용,프리랜서 의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25일까지 3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되고 예정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개정안(시안)의 일부 사항을 의사들에게 유리하도록 손질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이 같은 손질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와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23일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