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우회상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우회상장 건 수는 줄었지만 이른바 신종 우회상장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모델라인이엔티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변경됐습니다. 사실상 모델라인엔터가 모델라인이엔티와의 주식교환을 통해 우회상장을 한 셈입니다. 최근 하얀세상에 인수된 세종로봇의 경우도 과거 장외기업 하나모두가 현물출자 형식으로 우회상장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금감위가 지난해 6월 우회상장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때 현물출자 방식의 우회상장은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의 인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입니다. 더구나 올해 법무부는 현물출자에 대한 법적절차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런 신종 우회상장 기법은 활개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우려가 커지면서 현물출자에 대한 우회상장 관리방안을 뒤늦게 내놨습니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국장 "금감위는 새로운 우회상장 유형인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3월중 금감위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위는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이 실질적으로 주식스왑과 동일해 같은 심사요건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 지분 30%이상 소유하면서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될 경우 심사대상이 됩니다. 또 주식스왑과 동일하게 지분매각 제한을 적용, 경영권의 변경에 따라 최대 2년간 주식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감위는 그러나 실권주 인수나 라이선스 매각, 비상장사의 지주회사 설립 등 우회상장효과가 있는 것들은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여서 편법 우회상장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