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양.한방, 치과의 협진 허용과 의사 프리랜스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개월간 활동해 온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안은 논란을 빚은 간호진단과 표준진료지침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제출돼 의사들의 요구를 일축,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