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걷어 재정 여건에 따라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공동재산세' 도입이 올해 추진된다.

또 시민·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국고지원금의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하고,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은 앞으로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광역시 지역 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서울지역에서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를 맞교환하거나 재산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자치구에 재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지방세법을 개정,내년부터 새 제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 15배 이상 차이나는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 간 세수 격차가 5~6배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