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의 이자율 상한선을 법으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부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채업자들이 더욱 늘어나거나 서민들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사채시장의 평균 금리는 무려 223%. 대부업법으로 연간 이자율을 66%로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5년의 형사처벌 조치를 강행하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터무니 없이 높은 금리에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정치권이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자율 상한선을 연 40%로 정하고, 제한이율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는 법안을 제시했고,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월 중 임시국회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협의회 관계자 "이자제한법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자제한법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대부업법을 개정하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자율을 제한할 경우 등록대부업체들이 스스로 등록을 취소하고 지하 사채시장에서 불법 영업을 펼치게 될 것이란 예측입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월 이자가 관행인 사채를 연 이율로 따져 계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자제한법을 새롭게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대부업법을 개정해 불법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민생안정을 내세워 고금리 해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자제한법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