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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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28일부터 보건의료 신기술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인증제는 과학기술부의 신기술인증제중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의료기술, 화장품 등 보건의료 부문을 별도로 분리한 것입니다.
인증대상은 개발완료 또는 개발중인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해야 하며, 기존 제품의 성능과 생산성, 품질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