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취업제한업체 1만1천개로 확대
▶시민단체 지원금 `전용결제카드제' 도입
▶자치구 재산세 50% 공동세로 전환
▶거주외국인수에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 TV 설치가 규제되며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균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 주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전용카드 결제제도'가 도입되며, 거주외국인수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또 공직자들의 퇴직후 취업제한업체가 현 2천900여개에서 1만1천개로 늘어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21일 발표한 `2007년 행자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교환하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에 균분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는 지방세수가 서울 강남구는 2천274억7천300만원, 서울 강북구는 149억3천500만원으로 무려 15.2배나 차이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또 시민.사회 단체에 주는 국고보조금이 시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자치단체 보통 교부세 및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거주외국인수'를 반영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준을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에서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 제한업체가 2천919개에서 1만1천개로 늘어나며, 오늘 3월말까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업체 취업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도 진행된다.

공직자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증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재산취득 경위를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없으면 부모, 자녀 등의 재산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 시.도는 3급 이상, 기초 시.군.구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며, 지방의원 겸직 제한대상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추가하고, 국공립.사립 대학 총학장, 교수 등 직종은 지방의원 임기중 휴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5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는데 앞서 주민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오는 3월말까지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104개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건의안을 수렴한 뒤 개혁안 확정을 위한 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수집.관리하는 `통합 대통령 기록관' 건립 ▲ 올해말까지 자치단체간 해상경계 설정 ▲ `국민 보양온천제도' 연내 도입 ▲ 민원인의 주소지 이동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주소변경 일괄통보 서비스' 제도도 도입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