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중하고 엄청난 피해 양산"

상위사업자 2명에도 징역 5~6년 실형선고

제이유그룹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1조8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오후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주수도 회장 등 전ㆍ현직 제이유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수도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 사기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계속 기망해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영업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재판과정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태도마저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이유그룹의 불법 다단계 사기 영업은 먼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사기로 몰아 넣게 되는 등 정상적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자녀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가난을 되물림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당이 일정부분 지급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도 일부는 이뤄진 것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주씨는 제이유네트워크 투자자 11만여명으로부터 4조8천억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제이유백화점 투자자 2만1천명을 상대로 2천6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최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기 피해액은 1조8천억원으로 축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주씨와 공모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윤덕환 상임정책위원장에게 징역 6년을, 오세원 상임정책위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상위사업자로서 주수도 회장과 공모해 투자자를 기망하고 불법 사기영업을 주도한 것이 인정된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이유 사업자협의회 감사인 박모씨와 제이유백화점 대표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제이유네트워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상위 사업자 정모ㆍ이모씨와 사업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가맹점 대표인 김모(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가맹점 대표인 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주수도 회장의 사기 행각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으며 제이유 피해자 모임 측은 "사기 행각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죄질에 비해 극히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