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성형수술비와 보약값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제관련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 11월말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보약값 등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켰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분도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원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접대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대상을 현행 5만원 초과에서 내년 3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는 대신 특정고객에게 지출한 1인당 3만원 한도의 광고선전비 등은 접대비가 아니라 전액 손비로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