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온라인이 벅스를 상대로 총 10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이중 91억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됐습니다. 예당온라인은 대여금 원금 25억원과 이자 5억원,손해배상금 70억원 등 총 100억원에 대해 벅스와 박성훈사장을 상대로 6건의 가압류를 신청했었습니다. 예당온라인은 가압류 대상에 벅스의 온라인 상거래 결제대금 및 예당 전환사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