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은행의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 허용을 업무계획에 포함시키면서 금융업권간 영역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은행의 겸영과 부수업무 확대의 일환으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허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예대마진 이외의 수익원 창출과 고객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투자자문업과 일임업의 은행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면서 "올해안으로 은행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은행의 투자자문업 진출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PB업무가 사실상 투자자문업무를 하고 있지만 수수료를 받지 못해 왔다."면서 "업권간 이해관계를 떠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환영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A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상담 수준에 머물고 있는 PB업무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전에 허용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은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에게만 허용되어 있고, 은행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 허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 시장규모는 각각 5조원과 100조원으로 간접투자 열풍의 영향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은행이 진출해도 경쟁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업무 특성상 위험을 감수하는 유가증권 투자자문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은행의 수수료 수익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감독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자문업과 일임업 허용여부는 업권간 충돌의 여지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방카슈랑스, 지급결제권에 이어 은행의 투자자문 투자일임업 허용여부는 은행과 제2금융권간 업무영역 경쟁의 제3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