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과점업자가 추가로 점포를 신설할 때 별도의 제과설비를 갖추지 않고도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인·허가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류제조 면허를 받으려면 주류 종류별로 일정 용량 이상의 제조용기와 시험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주류시장 진입을 종용이하도록 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