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KDI案에서 크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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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공무원연금위)가 확정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의 기초가 됐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개혁 건의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KDI안을 보면 공무원연금위의 개혁시안은 KDI 건의안에 비해 개혁의 정도가 오히려 크게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KDI 기본안의 경우 신규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존 공무원도 국민연금의 형태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위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과 동등한 구조로 갖추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기존 공무원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개혁의 짐을 신규 공무원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도 KDI는 공무원 보수상승률 요인을 빼고 소비자물가상승률(CPI)만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이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KDI는 종전 월 연금액은 60%를 제시했으나 위원회에서 이를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만 70%로 상향 조정했다.
◆KDI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형태로 전환 건의
KDI가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위에 제출한 개혁 건의안은 1개의 기본안과 3개의 대안 등 모두 4개의 복수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KDI의 핵심안인 기본안의 경우 기존 공무원은 '국민연금수준+퇴직연금+저축계정',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퇴직연금+저축계정'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신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존 공무원들도 모두 국민연금과 비슷하거나 아예 국민연금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비중인 큰 제2안도 기존·신규 공무원 모두 '국민연금수준+퇴직연금+저축계정' 체계를 건의했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무원연금 제도를 맞춰야 한다는 게 KDI안의 뼈대였던 셈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위가 만든 개혁 시안은 KDI 건의안의 골격을 채택하지 않는 대신 조정된 형태의 공무원연금 구조에다 퇴직연금과 저축계정을 혼합했다.
이에 따라 30년 근무한 기존 공무원의 경우 줄어드는 연금액이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연금체계를 갖췄으나 여전히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연금액 조정도 크게 후퇴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액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연금액이 오르게 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에다 공무원 임금인상률까지 감안된다.
물가상승률만 반영되는 국민연금과 차이나는 대목이다.
가령 한 해의 물가가 5% 오르고 공무원 임금이 10% 인상됐다고 하면 차이나는 5%에다 2%의 조정수치를 뺀 3%가 추가로 올라가게 된다.
KDI안의 1∼4안 모두 이런 공무원임금 상승률 요소를 연금액 조정 때 제외토록 했다.
국민연금과 같이 물가상승률만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위는 2038년까지 공무원임금 상승률 요소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임금 상승률 요소의 비중을 줄여가는 절충안을 택했다.
◆유족연금 수준과 비용부담률도 KDI안과 달라
KDI는 공무원이 사망하면 그 가족들이 받는 유족연금 규모를 종전 공무원이 받던 연금액의 60%로 책정했다.
이는 1∼4안에서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위원회안은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금과 같이 70%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KDI안을 따랐다.
공무원연금 비용부담률도 KDI 건의안은 공무원과 정부가 과세소득의 4.5%를 각각 월불입액으로 넣되 국민연금 급여와 보험료가 조정되면 함께 연동해 조정되도록 했으나 위원회는 국민연금과 연동시키지 않고 2018년까지 과세소득의 8.5%를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외형상 개혁시안이 공무원들의 부담을 늘린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부담액도 늘어나게 돼 그만큼 정부 재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위원회안이 신규 임용될 공무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KDI 보고서보다도 많이 후퇴한 듯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공무원연금위의 안을 기본으로 각 정부부처,정당,시민단체,공무원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내달 초까지 이들 의견을 모은 뒤 상반기 중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올해 중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그러나 이날 공개된 KDI안을 보면 공무원연금위의 개혁시안은 KDI 건의안에 비해 개혁의 정도가 오히려 크게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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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무원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개혁의 짐을 신규 공무원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도 KDI는 공무원 보수상승률 요인을 빼고 소비자물가상승률(CPI)만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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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형태로 전환 건의
KDI가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위에 제출한 개혁 건의안은 1개의 기본안과 3개의 대안 등 모두 4개의 복수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KDI의 핵심안인 기본안의 경우 기존 공무원은 '국민연금수준+퇴직연금+저축계정',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퇴직연금+저축계정'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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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비중인 큰 제2안도 기존·신규 공무원 모두 '국민연금수준+퇴직연금+저축계정' 체계를 건의했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무원연금 제도를 맞춰야 한다는 게 KDI안의 뼈대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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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0년 근무한 기존 공무원의 경우 줄어드는 연금액이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연금체계를 갖췄으나 여전히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연금액 조정도 크게 후퇴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액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연금액이 오르게 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에다 공무원 임금인상률까지 감안된다.
물가상승률만 반영되는 국민연금과 차이나는 대목이다.
가령 한 해의 물가가 5% 오르고 공무원 임금이 10% 인상됐다고 하면 차이나는 5%에다 2%의 조정수치를 뺀 3%가 추가로 올라가게 된다.
KDI안의 1∼4안 모두 이런 공무원임금 상승률 요소를 연금액 조정 때 제외토록 했다.
국민연금과 같이 물가상승률만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위는 2038년까지 공무원임금 상승률 요소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임금 상승률 요소의 비중을 줄여가는 절충안을 택했다.
◆유족연금 수준과 비용부담률도 KDI안과 달라
KDI는 공무원이 사망하면 그 가족들이 받는 유족연금 규모를 종전 공무원이 받던 연금액의 60%로 책정했다.
이는 1∼4안에서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위원회안은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금과 같이 70%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KDI안을 따랐다.
공무원연금 비용부담률도 KDI 건의안은 공무원과 정부가 과세소득의 4.5%를 각각 월불입액으로 넣되 국민연금 급여와 보험료가 조정되면 함께 연동해 조정되도록 했으나 위원회는 국민연금과 연동시키지 않고 2018년까지 과세소득의 8.5%를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외형상 개혁시안이 공무원들의 부담을 늘린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부담액도 늘어나게 돼 그만큼 정부 재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위원회안이 신규 임용될 공무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KDI 보고서보다도 많이 후퇴한 듯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공무원연금위의 안을 기본으로 각 정부부처,정당,시민단체,공무원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내달 초까지 이들 의견을 모은 뒤 상반기 중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올해 중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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