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개발 지구지정 4월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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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늘(12일)부터 혁신도시특별법이 발효된다며 4월까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5월중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9월중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개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활용, 이전 공공기관과 직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