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현대차 비자금 문제로 징역 3년이 실형을 선고받은 정몽구 회장이 오는 12일 항소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변호인단 관계자는 9일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항소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 항소 여부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항소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항소 기한에 임박해 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항소는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몽구 회장은 5일 실형을 선고받아 12일까지 항소를 할 수 있으며 만일 항소하지 않으면 수감돼야 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항소할 계획입니다. 정몽구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동진 부회장과 이정대, 김승년 부사장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 있어서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2일 현대차그룹이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항소심 선고는 원칙적으로는 두달 이내에 하게 돼 있지만 통상 재판부의 사건 양이나 재판의 성격에 따라 늦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단은 "새로 입증할 것이 많으면 5~6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번 항소심은 입증보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해 2~3번 정도의 재판이 진행된 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공판은 상반기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정몽구 회장은 실형은 선고받았지만 보석 상태를 유지해 오는 4월 열릴 현대차 체코공장 준공식에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