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43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갈등(葛藤) 치유를 위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단행되는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처럼 160명에 달하는 경제인을 중심으로 이뤄진 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물론 이번 조치에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다. 특히 전경련 회장을 역임하는 등 상징적 의미가 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대상에서 제외시킨 점이 그러하다. 하지만 사면 대상을 기업인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긍정적(肯定的)으로 평가할 만하다.

경제인들은 하루아침에 갖추기 힘든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파렴치범도 아닌 만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요 기업인들의 실정법 위반은 분식회계 정치자금제공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들이고,중소기업인이나 영세업자들의 경우 역시 열악(劣惡)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또는 부정수표단속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대부분인 까닭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부와 경제계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이다. 경제계는 준법경영 및 투명회계 질서확립 노력을 가속화함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투자활동에 나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정부 또한 반기업정서만 부추기는 무분별한 기업수사를 자제하고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기업의욕 고취를 위해 더욱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