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황사특보 판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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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李萬基)은 앞으로 황사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대비해 특보발령과 판정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상청은 기존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목측에 의한 방법에서 황사관측장비(PM10)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완해 판정기준을 높였습니다.
개선된 기준은 300㎍/㎥ 이상시 기류 이동경로 확인과 황사 발원지 발생확인을 거쳐 판정하고, 300㎍/㎥ 미만시 하늘상태와 시정 혼탁 등 목측 확인 등을 거쳐 판정합니다.
특보 발령도 주의보는 현재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0㎍/㎥ 이상에서 400㎍/㎥ 이상으로, 경보도 1,000㎍/㎥ 이상에서 800㎍/㎥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