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역모기지론보다 각종 조건이 유리한 공적보증 역모기지론이 오는 7월에 도입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호 기자! (기자) 정부는 월 지급액과 기간을 크게 늘린 공적보증 역모지지론을 오는 7월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잡고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역모기론 상품은 수령액이 적은 데다 기간도 짧아 실제 고령자들의 이용빈도는 미미한 형편입니다. 이에 정부는 역모지론의 활성화를 위해 6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 가운데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적보증을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65세에 3억원 주택으로 기존 역모지론 상품에 가입할 경우 10년에서 15년간 최고 월 60만원을 받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강제 퇴거 조치됩니다. 하지만 공적보증 역모지지론을 이용하면 같은 조건으로 최고 월 90만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어 노령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편입니다. 특히 자녀 결혼이나 병원 치료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전제 대출 한도의 30% 범위내에서 수시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설정방식도 허용됩니다. 아울러 역모기지 가입자가 주택에 살면서 남는 방 등을 임대보증금없이 월세를 줄 수 있게 되면서 지방이나 단독주택 거주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법 시행 이전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재경부에서 와우티비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